쉽게 정리! 2025 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과 지급 대상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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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근로장려금에 관한 주요 제목 내용입니다

 

1.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및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급하는 세제 지원 제도입니다.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종교인은 국세청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가구 유형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집니다. 근로 의욕을 높이고 소득 격차를 완화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2.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구 유형

  • 단독 가구: 배우자와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
  •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가족(18세 미만 자녀 또는 70세 이상 부모)이 있는 경우
  • 맞벌이 가구: 신청자와 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 소득 요건 (2024년 귀속 기준)

  • 단독 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

(3) 재산 요건

  • 가구원 모두의 재산(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이하라면 지급액이 50% 차감됩니다.

3.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 및 손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신청 기간

  • 정기 신청: 2025년 3월 1일부터 ~ 3월 17일(월) 
  • 기한 후 신청: 6월 1일 ~ 11월 30일 (단, 10% 감액 지급)
  • 반기 신청: 3월과 9월 (근로소득자만 해당)

(2) 신청 방법

  • 홈택스 (PC):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근로장려금 신청" 클릭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손택스 (모바일 앱): 국세청 손택스 앱 실행 → "근로장려금 신청" 메뉴 선택 → 본인 인증 후 신청
  • 전화 ARS 신청: 1544-9944로 전화 후 안내에 따라 진행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분들은 전화를 이용하시면 쉽게 신청 가능)

4.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은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지급됩니다.

  • 정기 신청: 9월 말 지급
  • 반기 신청: 3월 신청분은 6월 지급, 9월 신청분은 12월 지급
  • 기한 후 신청: 신청 후 4개월 내 지급

5. 지급 금액

2024년 경우우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 유형최대 지급액

단독 가구 165만 원
홑벌이 가구 285만 원
맞벌이 가구 330만 원
  • 전년도 근로소득 금액에 따라 금액은 변경 됩니다. 

6. 신청 시 주의할 점

  1. 소득 기준 확인: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후 신청해야 합니다.
  2. 재산 평가 기준: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 합계를 초과하면 감액될 수 있습니다.
  3. 반기 신청 여부: 근로소득자는 반기 신청을 통해 연 2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 기한 후 신청 시 감액: 6월 이후 신청하면 10% 감액됩니다.

7. 다음은 자주 묻는 질문을 가져와 봤어요!  (FAQ)

Q1. 근로장려금 신청 후 언제 지급되나요?

        A. 정기 신청의 경우 9월 말 지급됩니다. 반기 신청은 6월과 12월에 나뉘어 지급됩니다.

Q2. 무직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신청 대상은 반드시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무직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Q3. 가족 중 한 명만 신청 가능한가요?

        A. 가구당 한 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원이어야 합니다.

Q4. 지급 금액이 예상보다 적은 이유는?

        A. 재산 기준 초과, 부부 합산 소득 증가, 과거 지급 이력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8. 마무리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생활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고,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및 손택스를 활용하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화 ARS 1544-9944 에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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